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하면 10% 절세
-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시면 연세액(납기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)의10%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.
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
- 선납할인 예시 : 2000㏄승용차(신차기준)의 경우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0,000원(지방교육세 포함)의 10%인 52,000원이 할인됩니다.
-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지방세법 제 129조에 의거 양도일전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.
- 인터넷신청방법 😕위택스(www.wetax.go.kr)에 접속 →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 클릭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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