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지원자금융자란?
-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/장비의 구입/수리개조비용 또는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고용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.
업무처리절차
※ 공단에서 융자금 결정대상자로 선정 되신 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속도에 따라 융자금 수령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까지는 7~9일 정도 소요됩니다.
융자대상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입니다.
융자금융도
- 작업시설, 편의시설,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, 수리비용
-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
-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
지원조건
구 분 | 지원내용 | 지원범위 | 지원한도 | 융자기간/대출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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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금 |
작업시설–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·구입·수리하는 작업장,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|
시설투자비 전액 |
사업장당 15억원 이내 (장애인 1인당 3천만원) ※ 운영자금을 포함한 기준임. |
10년 (5년 거치 5년 분할상환) ㆍ연 3% |
편의시설 –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한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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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시설 –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·구입·수리하는 기숙사, 식당, 휴게실,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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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금 |
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 |
소요자금 범위내 |
사업담당 3억원 이내 (장애인1인당 3천만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