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우대제란?
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와 지역업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물품구입 및 시설이용시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
다자녀가정 우대제 추진개요
- 시행시기 : ’07. 7월 이후
- 대상 :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(※ 2015년부터 교통복지카드로 통합)
- 시행방법
- 다자녀가정에 「꿈나무사랑카드(교통복지카드)」발급, 물품구입 및 시설이용시 할인 혜택
- 참여업체는 「다자녀가정 우대점」 인증현판 교부 및 시홈페이지 등 홍보
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
참여대상 및 우대비용
- 아동관련 시설 및 업체 :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, 유아용품 등 할인
- 서비스업 : 이·미용, 음식업, 사진, 제과, 안경업 등 할인
- 금융기관, 기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
※ 폐업, 이전, 사업자 변경, 참여 포기 등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사오니 기관·업체에 전화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참여업체
2017년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
[fresh_button url=”http://www.daejeon.go.kr/drh/DrhContentsHtmlView.do?menuSeq=3143″ size=”large” color=”green” target=”_blank” class=””] 2017년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[/fresh_button]
참여업체 모집
- 모 집 : 연중 계속
- 문 의 : 대전광역시 노인보육과 TEL: 042-270-4756, 4757
- 신 청 : 방문 또는 전화·팩스 FAX : 042-270-4719
「꿈나무 사랑카드」 발급
- 발급대상 : 대전시 거주 12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부모, 단 외국인 제외함
※ 2017년 발급기준 :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. - 신청장소 :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영업점
- 지참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민원 24에서 인터넷 무료발급)등
- 우대기간 : 막내가 만12세까지
- 문 의 :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-1111 / TEL: 042-270-4756
※ 대전도시철도 이용안내 : 꿈나무사랑카드 발급자(부모에 한함)만이 이용가능합니다.
대전시 다자녀카드 발급기준은 세째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, 아니면 카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?
저의 경우 셋째 아이가 현재 만 3.5세인데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을 충족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녕하세요. 유성구청입니다.
귀하의 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응답입니다.
???-
다자녀카드 발급기준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