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어린이집 보육료 어디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, 또는 온라인(복지로 홈페이지 http://www.bokjiro.go.kr)으로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(KB국민카드,우리카드.하나SK카드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☞ 자격이 책정(적합)되는 아동은 신청일로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.
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
지원대상 | 연 령 | 지원단가 | 해당 연령 |
---|---|---|---|
소득수준 무관 어린이집 이용아동 100% 지원 |
만0세 | 394,000원 | 2012.01.01이후 출생 |
만1세 | 347,000원 | 2011.01.01 ~ 12.31 | |
만2세 | 286,000원 | 2010.01.01 ~ 12.31 | |
만3세 | 220,000원 | 2009.01.01 ~ 12.31 | |
만4세 | 220,000원 | 2008.01.01 ~ 12.31 | |
만5세 | 220,000원 | 2007.01.01 ~ 12.31 |
☞ 대전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관련하여, 만3세아 ~ 만5세아 보육료 결제시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및 가정보육은 부모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☞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~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은 보육료를 전액(394천원) 지원됩니다.
단,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장애반에 등록된경우에 지원가능
아이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을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과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12세이하의 미취학 등록 장애아동
-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책정 결정
-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(만0~2세)및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의 아동
- 장애진단서를 제출
(※장애소견이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[별표1]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)
- 장애진단서를 제출
- 발달지체를 보이는 만 5세아~만8세아동(취학유예자)
- 발달지체 진단, 평가 통지 업무는 관할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사이트(http://support.knise.kr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우리집 주변에 좋은 어린이집이 어느 곳 인가요?
-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☞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(www.childcare.go.kr),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 (www.kcpi.or.kr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